고용·노동

요양원에서 야간전담3일 일하다그만두었는데

요양원에서 야간전담으로 3일밤을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야간에 나혼자 케어해야할 어르신이 22명은 너무 힘이 들었다.요양원측에선 할일이 없다하지만, 어르신이 주무시는 시간엔 잡다한 어르신상태에관한 서류작성작업을 해야하는데. 컴퓨터가 있는것도 아니고 폰에 앱을 깔아놓고 작은 글씨를 보며 작성해야하는것도(확대안됨)피곤하고. 그전에 사용했던 앱과 다르기도하고 신설된지 3년도 안된 작은 요양원이라서인지 작성하는 방법이 틀린것 같아 가르켜주는 과정에서 결국 내가 가르켜주는대로 고치면서도 사람을 껄끄럽게 대하더라구요. 다음날 새벽! 요양원의 새벽은 정신이 쏙 빠집니다. 대소변치워야지.세안해드려야지.뒤물해드리지. 진짜 정신없어 죽겠는데.사무실직원이라는 여자가 새벽부터와서는 어르신들 기저귀케어가 너무 빠른거아니냐.(6시15분쯤)일곱시되면 밥상이 밀려드는데.그시간전에 혼자 모든일을 마쳐야했거든요.22명을 주무시는어르신까지 깨워가며 내 할일을 해야하는데.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직원이랍시고 승질 같아선 싸다귀라도 올리고 싶어지만 내가 해야할일이 더 바쁜 상황이었답니다. 문제는 3일치 일한돈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네요. 봉사라고 생각할까요? 요양원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답니다.속 시원한 답 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3일간 고생하셨던 대가는 보상받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3일치 근로에 대한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 질것입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시거나 고용포털 검색하셔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으세요.

    퇴사후 14일 이내 3일근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searchGubun=2#detail-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