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용를 지급받지 못해서 회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외주비는 개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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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부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할까요 소송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연장 부분 : 1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만료시점에서 상호 별도합의없이 지나갔다면 1개월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동연장이 계속반복된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게되며 2년이라는 기간이 초과되면 자동 정규직전환됩니다. 2.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이 지났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의 2주발언은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3. 노동청에 단체로 진정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정신차리고 지급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초기에 한번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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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5년 전에 건물관리인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보안팀 팀장의 언어폭행 및 왕따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제목에 5년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해당사건이 5년전 일이라면 제척기간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법률이 만들어진 2021년 10월 이후 발생했는지 날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신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할 수도 있고 , 노동청에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는 회사에 신고하는것이 유리하며, 욕설이나 폭언 지속적인 괴롭힘 등의 증거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노동청에 통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시정지도를 하게됩니다. 굳이 퇴직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987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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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신고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분은 작성안했다.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 추후 작성된 계약서가 나온다해도 근로자분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넣으실때 상호명이나 가게 연락처 정도만 기입하시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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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영점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언급하신 증거자료들로 충분해 보입니다. 근무하신 매장에서의 5인 입증일 경우 근로자분들의 연락처나 출근명부등을 노동청에 제출하지만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하실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 이체 내역이 본사로 되어있다면 해당 자료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미지급된 수당들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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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신고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말 폐업한 상황이므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전 근로자와 퇴직금미지급 합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급여를 통장으로 빠짐없이 입금된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합의 뿐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부분을 진정요지에 추가했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로 수백만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빨리 옛감정에 호소하면서 못챙겨줘서 미안하다 말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액수를 줄여서 합의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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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해놓고 직무수당 미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직무수당의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심에서 부당해고 인용받은 상황에서 회사측은 다시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므로 원직복직은 하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대기발령자의 급여는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속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에서 70%이상이 지급되었는지 따져보셔야 할것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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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3개월 분납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 경험상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근안했다고 일급을 줄여버리는 사업주를 상대로 기다려주는 호의를 베풀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진정을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350여만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능력의 문제이기보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지급할 사업주는 우선 몇십만원이라도 먼저 줍니다.노동청 진정 넣으시고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전화가고 출석통보하게 하세요. 그럼 정신번쩍들어서 없는 돈도 마련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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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체불임금이있습니다.아직 노동부 진정서제출전이구요.
안녕하세요. 노동청 전문 노무사입니다.우선 2천만원 전액을 노동청 신고하세요. 주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면 해당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님이 판단내려주실 겁니다.일부러 시작부터 액수를 줄여 진정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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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든든해요!
300
퇴직금 진정서후 노동관서의 조사참석여부에 대한 실익?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진행하신 노동청 진정을 그대로 놓아두세요. 28일 오늘 입금확인 되면 그 때 취하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오늘 28일에도 약속된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배정받고 출석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출석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기고 또 준다고 연락이 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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