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연차 사용불가능한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다니고있는데요
휴가와 연차 사용이 없다고합니다. 어떠한 연차도 사용을 할수없는건가요?
인터넷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하는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법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지 않는 한
법이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 관련 내용을 정했다면 이를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된 사항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에 대한 보장이 적혀있다면 발생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 부여 의무가 없고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과 달리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부에서는 2027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시행일 등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