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교통사고 자신의 연차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오후 송영때 뒤차의 추돌로 5일을 병원에 입원 하였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5일을 연차로 한다고 합니다
업무중 사고도 제 연차를 사용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휴가 처리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취소되고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로 5일간 휴업을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5일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처리해 줄지 +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을지 문의하여 해결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출장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요양으로 출근치 못한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상 상해로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입원했던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도움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합니다.
신청전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면, 산재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기간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병원비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와 협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