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돈을 잘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돈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걱정이네요
사장이 워낙 무대뽀에 개차반이라 엄두가 안나요
계좌동결 뭐 이런걸 해야 하나요?
전체 받을 체불임금이 3200만원이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다면 이를 근거로 집행을 해야 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700만원 또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장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진행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과 더불어 가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영역은 노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
2. 그러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용자 재산 압류 + 강제집행(채권 추심) 업무는 변호사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여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판결이 있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