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2.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능 등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면 수급 가능합니다.3.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입니다.4.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입니다.5.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입니다.6.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자세한 추가내용은 아래 포스팅이 도움되실것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지연 지급, 또는 2개월 이상 실제 임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39623767
평가
응원하기
미용사 시야기 프리랜서 퇴사 통보 후 한 달 안 채우고 나갈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상 조기퇴사로 인한 300만원 보상 조항은 무효입니다.참 앞뒤가 안맞죠? 급여도 인센티브로 주고 계약서도 프리랜서계약서를 썼음에도 왜? 조기퇴사하면 위약금 규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말그대로 마음대로 일하는 개인사업자를 뜻하는 것아닌가요? 사업주 입맛대로 근로자처럼 부려먹고 계약서는 프리랜서라는 명칭 게다가 그 안에는 위약금 조항까지...청소,보조를 한 증거물들이 있으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해 자유계약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소득을 얻는 개인 사업자를 뜻합니다.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위반입니다.해당 위약금 조항은 인정받지 못하며 바로 퇴사하여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0조)https://blog.naver.com/nannomusa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과 연봉으로 선택시 어떤직장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년 600만원 연봉차이면 실수령액 기준 월 40여만원 차이로 보입니다. 하루기준으로 2만원정도의 차이는 꽤나 커보입니다. 또한 두번째 회사의 경우 잔업이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이에 대한 연장가산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조건이라면 급여의 액수는 2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시라면 분명 고되고 힘들더라도 두번째 회사를 선택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아직 싱글이시다면 첫번째 회사를 선택하셔서 조금더 자유롭게 회사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으면 첫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오래다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1달치 밀렸는데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을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출석조사하고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그 사이 사업주는 체불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달정도의 체불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중이라면 충분히 출석조사전이라도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가 신청했을 경우 재직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수준 이어야 합니다.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이 조건 충족하시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이 나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퇴사를 하신다음 임금체불 신고하신다면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가능하십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사건 해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 기간 못 채우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사직통보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당일통보하고 나오셔도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나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임금미지급으로 대응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미리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근로자는 헌번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을 통해서 보호받습니다.반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근로자를 복귀시키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사도중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거나 고객명단을 유출하는등의 불법행위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인수인계 강요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평가
응원하기
야간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남녀평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야간근무를 남자사원만 할 경우 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로 까지는 보기힘들다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20/7JYHYLPXCRGABER3HE624I4MIY/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고용 촉진을 통해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핵심 취지인데 같은 여성으로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논리이기도 합니다.다만 야간수당 미지급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어보입니다.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나 야간근무를 명령하는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야간근무를 해왔다는 사실들이 증거로 남아있으시다면 충분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평가
응원하기
월급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 신고 뿐입니다.사업주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였을 때 지급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노동청1층 고객지원실을 찾아 간단한 상담과 함께 사건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할때는 우선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에 들어가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그 이후 노동청 조정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분에게 연락하여 지급이나 합의를 시도합니다.여기에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어출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근로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급여입금내역등을 제출하여서 근로와 체불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신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택배일 하고 못 받은 돈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택배 배송업무를 하신건가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그증거를 제출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금액은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노동청은 근로자만을 보호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 형식적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감히 드리는 말씀은 주식투자했다 잃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하시는 생업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더 끌고가시다가는 질문자님 건강만 나빠질것같습니다. 3년이 넘게 받지 못했고, 이제는 연락마저 받지않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진행하면 긴시간 또 스트레스 받으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부터 챙기시고 앞으로의 일은 잘 풀리시기 기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전교육일자의 교육이 의무적이고, 업무와 연관성이 크며, 교육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근로시간입니다.하지만 그 교육의 성격이나 교육후 첫출근사이에 공백유무 등을 따져서 사건교육을 전체근로기간으로 그 교육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여부는 판단받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법정 의무교육을 말할때 5가지를 말합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4) 개인정보 보호 교육5) 퇴직연금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됩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만 교육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필수의무교육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