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하려는데 더 미리말했어야 한다고 해요
계약기간이 2주 조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3주전에는 말해야한다고
하는데 문제될게있나요? 추가로 근무해야한다고
해도 제가 계약서 추가로 작성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퇴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야 근로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굳이 상호 예의상 미리 회사에 말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규직 근로자 마저도 당일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미리 퇴사를 통보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해도 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2주시점에 퇴사를 표시하셨으니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사 스스로 계약직으로 뽑아놓고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네요.
<퇴사시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에 대한 포스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통지 의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전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은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예정이라면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재계약 의사를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의사에 대한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젼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미리 의사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가 바로 근로 관계가 소멸하는 날입니다.
사측이 말하는 "2~3주 전 통보"는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낼 때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기간이지,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 전 통보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회사가 계속 추가 근무를 종용한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연장 근무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더 일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근로 계약'을 맺자는 제안이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계약서에 "사측이 연장을 원하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식의 독소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 기간이 2주 남았다는 것은 회사가 후임자를 구할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사측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