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산대지급금 받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1월에 서울 노동청에 퇴직금 3100만원정도 못 받아서 신청했는데 도산대지급금으로 본사 주소지에 따라 대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 말 현재까지 1천만원 상당의 도산대지급금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근로복지공단 서로 핑퐁치며 답답하네요. 못 받을 예정인 2천100만원은 대한법률공단? 여기에 소송을 걸으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대지급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대지급금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인 민사적 해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이 인정됬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인정 되었다면 노동청에 신청서등을 빠르게 접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천만원이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도산대지급금이라면

    제 경험상 나머지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신다고 해도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일반 간이대지급금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26년 1월 가구공장 2억 6천 임금체불사건 도산대지급금으로 해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

    <25년 11월 임금체불 3천만원 사건 도산대지급금으로 도와드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63333042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공단으로 서류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다면 사유가 무엇인지"를 유선이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오고 기록이 남으면 담당자가 함부로 업무를 방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계신다면 직접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노동부에서는 서류를 보냈다 하는데, 공단에서는 왜 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급 지연 사유서'를 요구하세요.

    참고로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이미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도산대지급금과는 별개로 '일반 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을 이미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도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대신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구조(소송 지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