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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순진무구한딸기
3개월 계약직 ( 직원 전환 검토)라는 구인 광고를 보면
만약에 3개월 끝난후에 재계약 돼면 퇴직금 받을려면
3개월 계약만료후에 다시 계약하는거니까 15개월 이상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칙적으로 3개월 계약직 후에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총 1년 이상의 계속근로 후에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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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후 직원 전환 검토라면 일반적으로 3개월 후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 종료 후 신규입사 등으로 처리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12개월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긴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개월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재계약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후 재계약이 된다면
9개월을 추가근무하여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3개월 근로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어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울경우 퇴직금 당연히 발생됩니다.
적어주신 15개월은 오타로 보입니다. 12개월 연속 근무하시면 퇴직금 받으십니다.
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4번(3개월+3번 연장) 작성했더라도, 실제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