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온라인 구인광고에 3개월 계약이라는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 직원 전환 검토)라는 구인 광고를 보면

만약에 3개월 끝난후에 재계약 돼면 퇴직금 받을려면

3개월 계약만료후에 다시 계약하는거니까 15개월 이상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칙적으로 3개월 계약직 후에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총 1년 이상의 계속근로 후에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후 직원 전환 검토라면 일반적으로 3개월 후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 종료 후 신규입사 등으로 처리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12개월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개월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재계약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후 재계약이 된다면

    9개월을 추가근무하여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3개월 근로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어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울경우 퇴직금 당연히 발생됩니다.

    적어주신 15개월은 오타로 보입니다. 12개월 연속 근무하시면 퇴직금 받으십니다.

    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4번(3개월+3번 연장) 작성했더라도, 실제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