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전의 해당행동들이 반복된 이력이 있고, 구두상으로 경고나 지적의 과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경위서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 경위서 내용안에 상세한 사실관계와 이전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발된 점을 근로자에게 확인 받는 내용정도이면 될것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에는 분명하나 정규직에 비하여 급여가 삭감되거나 인상의 폭이 높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승진의 기회가 없거나 성과금의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적으나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4.0 (1)
응원하기
보안.경비 업체 취직 관련 문의(정신 질환 장애 가진 사람이 취직 할수 있는 업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안 경비 업체 근로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서 정도의 제출만을 요구하지 병력사항에 관한 진단서 제출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관련 질환이 업무상 전혀 문제가 없는 가벼운 증상이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채용시 부터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근로자 채용거부는 정당한 업무 수행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채용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막연한 채용거부사유로 들리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신다는 것은 취직을 안하시겠다는 것과도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제출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의 성격상 언급해야한다면, 자세하게 업무나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임을 같이 말씀하신다면 첫 면접부터 채용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분을 채용해줄 보안업체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꼭 취업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 일 동안 지켜 보고 저한테 오늘4일 제 되는 날에 사장님이 이미지 안 맞다고 저한테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혹시 해당 초밥집의 근로자수가 사장제외 5인이상은 되어보이나요? 파트타임 알바도 다포함해서 하루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 되어보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시 사업주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물은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까지 일해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없으시면 다시 연락해서 만드시면 되지만 해고를 입증할 카톡이나 문자 혹은 녹음 등과 같은 증거물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고날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선노무사선임도 같이 신청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몽땅 정리한 포스팅을 링크해 드리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당해고인 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부터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 전 1개월간 일한 근로자수를 영업일로 나눈 평균이 5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1/2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2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 통보를 증거로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그 증거는 문자, 녹음, 녹화 등 해고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 회피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등 4가지 요건<몇일전 해결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해고사건 합의로 마무리한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혹시 해고의 증거가 부족하시다면 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다시한번 해고를 말하는 사업주의 통보를 증거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고하시면 억울하다 계속근무하고 싶다 " 그리고 퇴사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드리니 한번 읽어보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평가
응원하기
ai 가 노무사의 업무 중 얼마만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세무사 회계사처럼 숫자를 다루는 영역보다는 분쟁의 합의해결의 영역이 더 크기에 인간의 근로영역이 남아 있는 순간까지는 노무사라는 자격증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세무사나 회계사의 영역이 머지않아 대체된다면 노무사는 조금 더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하지만 그 분쟁의 영역 역시도 AI 가 더 진화한다면 모든 근로자가 자동화기계로 전환하기전에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개업노무사입장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일거리가 줄어들게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사나 회계사 혹은 변호사, 노무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은 자격취득이후에도 이 부분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최소 5년 10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들 일것입니다.하지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언제가는 자격증 종말의 시대가 오겠지만 최소한 저만큼은 이번달, 이번주, 오늘, 그리고 지금에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영업하고 사건해결하고 있습니다.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지만 지금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 생각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오픈한지약4개월된병원입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병원내 다른 직원분들과 같이 단체로 진정넣으시면 나중에 출석조사때도 한분만 나가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월급을 주지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받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인 경우) <노동청 조사 과정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평가
응원하기
알바 점장님을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비하발언에 대한 녹음 녹화 같은 증거물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폭행이나 협박정도의 사실이 있다면 형사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해당사업장이 개인편의점일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2. 월급은 전액 지불 하여야합니다. 불법적인 공제가 있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 (적용범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3.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1. 업무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 3.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노동청에 신고하실때 같이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임금체불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현실적인 조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비율은 9건중 1건 정도인 만큼 굳이 진행하더라도 긴시간 2차 피해나 정신적,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추가될 뿐입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수급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셔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는곳에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20만원 불법공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때 진정요지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넣으시면 5번 미교부상황이니 사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사건 진행 속도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재직근로자의 경우 약속된 급여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임금, 퇴직금 등)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직 중에는 지급일 1일 이상 지연,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미지급시 성립됩니다.우선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면 조정관에게 1주일이내 연락이 옵니다. (지청마다 소요시간은 다름)각 지청마다 사건수가 다르기때문입니다. 경기노동청, 안산노동청, 평택노동청 등은 사건수가 많은 데 반하여 태백,영월, 진주, 안동, 보령, 등과 같은 시골에 있는 노동청은 사건이 없어 처리속도가 빠릅니다.이과정에서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진정접수 연락과 합의의사여부를 조정관이 묻습니다.여기서 합의의사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첫연락이 보통 1주걸립니다. ( 사건이 많은 노동청의 경우 1주 이상 소요가능)근로감독관은 동시에 30개에서 많게는 50개 사건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와 출석이 먼저이기 때문에 순번이 뒤로 많이 밀릴수 있습니다.그리고 출석날짜가 보통은 2주정도 뒤에 잡힙니다. (근로감독관이 보통 30~40개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출석날짜에 대질조사 혹은 개별조사진행하고 사건결과 나오는데 또 2주~3주 걸립니다.( 사업주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짐)이기간을 지나면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기간 연장을 해야하기때문에 1회 더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노동청 조사과정을 정리한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1년4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직원만 받는퇴직금 저같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다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개당 얼마씩의 도급 노무자가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고, 실질 근로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어야 합니다.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실제 근로자성판단에는 계약서의 형태(프리랜서, 도급, 위탁 등)보다 실질적인 노무제공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제가 2025년 8월 포항노동청에서 도급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78773222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