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체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일용직이고 지금 2달째 월급을 안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데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빙법은 뭐가 있을까요?ㅠㅠ

신고할때 필요한 증거들은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 신고 뿐입니다.

    사업주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였을 때 지급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노동청1층 고객지원실을 찾아 간단한 상담과 함께 사건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할때는 우선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에 들어가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그 이후 노동청 조정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분에게 연락하여 지급이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어

    출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근로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급여입금내역등을 제출하여서 근로와 체불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신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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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내역, 근로계약서 등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일지 등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후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진정시 근로계약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