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 신고 뿐입니다.
사업주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였을 때 지급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노동청1층 고객지원실을 찾아 간단한 상담과 함께 사건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할때는 우선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에 들어가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그 이후 노동청 조정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분에게 연락하여 지급이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어
출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근로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급여입금내역등을 제출하여서 근로와 체불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신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