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보를 받은후 회사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통보한 전화와 합격을 취소한 통화 녹음이 증거로 남아있나요?그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회사복직도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다시한번 필요한 증거를 말씀드리면1) 최종합격이 통보되어 정확히 첫출근 날짜를 고지받은 녹음이나 문자 증거2)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녹음3) 채용공고문 1.2번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하고, 3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용 내정을 취소할 경 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 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행여 지금 1,2번 증거가 없으시다면 다시 회사에 전화하셔서 해고사유라도 정확히 알려달라던지 채용취소통지서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녹음이라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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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여자 월급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올해 대기업 평균월급은 600만원정도이며 중소기업 평균월급은 300만원 정도입니다.채용사이트 잡코리아에서 2026년 2월 발표한 통계자료입니다. 강사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에서 3년정도의 경력이시면 중소기업 평균월급정도인 300이상은 받으시는 것이업무시간, 업무난이도 역시 종합 고려해야하지만 사교육업종의 다른 근로자분들보다 적게 받으시는 편입니다.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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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밀린 임금 진정서 제출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후 노동청으로 부터 접수알림을 받게 되고 1주안에 조정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게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접수후 1주일 안에 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접수되었고 퇴직금이 얼마정도냐고 물어볼것입니다.그리고 그 조정관은 사업주에게도 전화해서 지급의사가 있냐 물어보고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금 입금되고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보통 2주정도 지나서출석조사가 잡히게 될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따로따로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대면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급내역정도면 퇴직금사건은 쉽게 인정받습니다.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는 입금통장내역이 정확하면 굳이 대질조사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주의 협조 정도에 따라 바로 지급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까지 간다면 2개월이상, 지급능력마저 없다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건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진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조사 과정 정리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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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답변글이 올라옵니다. 질문을 적어 올려주셔야 제대로된 대답이 나올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잘못누르신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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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중복 질문이시네요.33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46만원~247만원 수준입니다. 공제액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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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 실수령액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연봉 33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46만 원 ~ 247만 원 수준입니다.공제액 합계는 약 29만원~30만원 정도입니다. 4대보험으로 30만원 정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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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협박으로인해 마지막에 나가기로 수긍했다고 권고사직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혔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됩니다.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고로 봐야할지 아니면 퇴사일 조정으로 봐야할지직접 사안을 가지고 다투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까지의 휴업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해고는 언제까지 일하라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여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밝힌 퇴사일과 사업주가 통보한 퇴사일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 휴업수당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최초 밝힌 날짜까지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요청해보세요.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이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고 직접 말해보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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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고용노동부의 소극행정 의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대표를 고소하셔서 고소건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로감독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단계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해보거나 사업장 한번 찾아가보는 정도 뿐이 통신조회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해 사는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고소로 전환되면 형사처벌이 주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어느 노동청인지 몰라도 수도권쪽 근로감독관은 동시에 한명의 감독관에게 40개 넘는 사건이 돌아갑니다. 경기노동청, 안산노동청, 평택노동청, 성남노동청 들은 사건이 많아 근로감독관이 바쁩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람을 동시에 40명이상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중이거나 외근중일 경우가 많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통보했다고 9일날 5번전화하고 문자하면...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님 전화를 더 안받을 수 도 있습니다.체불임금 확인서는 대표가 출석조사를 받아야 발급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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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벚꽃 구경을 갈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어제 오늘 제법 비가 많이 와서 벚꽃들이 많이 떨어졌드라구요.특히나 남해지역 벚꽃들이 이쁜데 그쪽에 집중호우로 벚꽃들이 많이 졌을것입니다. 제가 있는 안산도 어제비로 벚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하지만 오늘까지 비가 그치고 주말까지는 꽃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추천드리는 곳은 부산 강서구청 주변에 강서낙동 30리 벚꽃길 입니다. 경상도 쪽 사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전국벚꽃 명소를 잘 정리한 포스팅 링크를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oyeon2407/223368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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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일이 아직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딱히 무엇을 해야하는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무원, 돈도많이 벌고 사회적 인지도도 높은 전문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저 또한 직업을 선택하기전 하고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하고싶은 일을 한번에 찾으려하시는 것보다 서서히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말해 좋아하는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지워가는 것입니다.아무리 돈많이 줘도 난 이것은 하기 싫다라는 직업들을 하나둘 지워가보세요.저같은 경우는 단체생활이 싫어 사기업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지웠던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돈많고 유명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나 특기를 찾을 수 없다면 돈많이 벌고 인지도 높은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연봉수준, 워라벨, 직업만족도 등 중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을 지우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조건이 자신이 선호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진로 찾으셔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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