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회사에 입사할때 연봉제가 많은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걸로 계약하는 근로계얔서가 근로기준법상 위법소지가 없을까요?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 관련 항 목은 없고 기본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표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합니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이유 없이 지급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도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퇴직금 지급 자체가 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이에, 만약 퇴직 시점에 회사가 "이미 다 지급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매월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등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단어 그대로 퇴사할 때 지급받아야 하는 후불임금입니다.

    연봉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녹여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거나,

    지급되는 월급중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사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당금액을 임금체불로 인정받거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있습니다.

    <학원 강사 퇴직금 부당공제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4659129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연봉 총액을 13으로 나누어 나머지 1개월분은 실제 지급되지 않고 퇴직 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