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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휴직후 제대하여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대법 1993.1.15, 92다41986 등)은 병역법상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대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다면퇴직금의 "산정 기준일"은 입사일부터 군복무 시작전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될 것이며, 퇴직금액 "산정 기준"은 군복무기간 중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고 군복무 시작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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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싶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같이 1년에 10개의 유급휴가를 자의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유급휴가의 사용은 따로 관리대장, 휴가계 작성등을 통해 관리하여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나중에 무단결근처리 처리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차부여 의무가 없으며,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삭제하셔도 될 듯 합니다."대표님이 1년에 10일 휴일을 쓸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계약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휴일을 10일을 지급하는걸로하고 해당년도가 지나면 이월이 아닌 삭제된다로 계약서에 명시할수있는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기에 자율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계약서에 명시 가능 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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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출근한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을 경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후 1주일만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복귀 30일 이후 판례(대법 1996.12.6. 선고 95다45934 판결 등)는 신체장애로 직무능력 상실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및 그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치료기간 및 치료 후 잔존 노동능력 여하, 종전보다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당해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본 경우 와같이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렬변경을 받아 들여주지 않은 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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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처리는 (예컨데 내년도 연차에서 차감)당해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를 것이나, 연차를 초과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사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공법상 채권인 임금, 퇴직금과 상계 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면 되나,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우선 임금,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초과된 연차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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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키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확인증 제출과 관련하여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고 판단한 법원 판결도 존재 합니다. 따라서 확인증을 받는 절차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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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통보 후, 야근거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인수인계 기간에도 야근 및 토요일 출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시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한 연장근로 거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도 할 것이나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마음 먹은 상태이기에 큰 불이익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솔직히 대표와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을 정도인데, 한달을 더 마주쳐야 한다는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도의상 1주일 길어도 2주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뜸 법대로 넌 1달 더 일해야 한다식으로 이야기하니 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근거부도 고려중인데, 이런 경우는 발생할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그 수리하는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 대표가 법대로 1달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는 민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직접강제가 불가능 하기에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충분한 인수인계 후 출근거부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으로는재직기간을 알 수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요건이 되시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감액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금액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또한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 내 다른 직원의 대체적 근로제공을 통해 큰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므로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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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연장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에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비율을 규정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컨데, 통상시급이 1만원, 1시간 연장근로 시 5천원만 주는 것이 아닌 1시간의 시급인 1만원에 5천원을 더한 1만 5천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야간 휴일 근로도 위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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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바만으로는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 오전 2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평소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동일한 근로를 2시간 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시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단지 2시간의 임금일지라도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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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법무811-27576)에 따르면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자에게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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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안나오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1. . 연차를 사용안하면 수당이 없는 곳도 있는지요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문2. 다른 걸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요?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 당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걸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문3.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요?말씀드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도 있으니(근로기준법 제62조) 이 역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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