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급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것에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연차부족으로 다음달 혹은 내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을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미리 연차(4일 간의)를 당겨쓸수 있도록 허락한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장이 갔다오라고 허락한것으로 보아)
허나 추후에 미리 당겨쓰는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다음달/내년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다음달 혹은 내년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단체협약 및 회사내규에서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 (즉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것) 기본급에서 공제한다라는 협약 및 규정등이 있다면 기본급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것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단체협약 및 회사내규 등에 내년이나 다음달에 생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전 퇴사를 한다면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그 해당금액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공제할수 있다던지 혹은 이미 새롭게 연차가 발생했다면, 미리 당겨쓴 연차를 새롭게 생긴연차에서 상쇄시킬수 있다던지 등의 협약 및 규정등이 있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혹은 새롭게 받은 연차에서 미리 당겨쓴 연차를 가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