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괜찮은가요?

2020. 01. 08. 14:09

작년에 여행을 갔다오면서 연차 15일보다 4일 많은 19일을 사용했습니다.

11월 여행을 갔다왔고 부서장이 괜찮으니 신경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12월 연차결 했을 때 4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초과 연차에 대해 급여 차감도 없었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인사부에서는 2020년 연차가 15개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제가 곧 퇴사를 하는데

노동법상, 작년 초과 연차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령, 초과된 연차를 당해년도에 공제하거나 급여에서 제하는 부분에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유급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것에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연차부족으로 다음달 혹은 내년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으로 정해질수 있을것인데 회사측에서 이부분에대해서 허락을 했다면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미리 연차(4일 간의)를 당겨쓸수 있도록 허락한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장이 갔다오라고 허락한것으로 보아)

허나 추후에 미리 당겨쓰는 연차에 대한 급여공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연차 부족으로 다음달/내년 연차를 당겨썼다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서 언급된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다음달 혹은 내년연차를 당겨서 쓸 경우에 임금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은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단체협약 및 회사내규에서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 (즉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것) 기본급에서 공제한다라는 협약 및 규정등이 있다면 기본급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것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단체협약 및 회사내규 등에 내년이나 다음달에 생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전 퇴사를 한다면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그 해당금액을 퇴직금을 산정할때 공제할수 있다던지 혹은 이미 새롭게 연차가 발생했다면, 미리 당겨쓴 연차를 새롭게 생긴연차에서 상쇄시킬수 있다던지 등의 협약 및 규정등이 있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혹은 새롭게 받은 연차에서 미리 당겨쓴 연차를 가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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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 사규상 경조사 시 연차 외 유급휴가를 더 주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

    그게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법적 기준보다 더 연차를 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초과 연차 차감 없이 2020년 연차가 15개를 줬다면 그냥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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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초과사용분에 대해 당해년도 연차사용일수에서 차감하거나,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미사용수당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초과사용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공제 동의 요청이 온다면 이에 동의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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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 된 경우,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공제 방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3. 그러나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이므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일방적인 사용자의 임금 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아울러 2020년도 발생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가 다음연도 연차휴가를 가불할 것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승인한 것이 아닌 한, 초과 사용한 휴가 분을 다음연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1. 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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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처리는 (예컨데 내년도 연차에서 차감)당해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를 것이나,

          연차를 초과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사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공법상 채권인 임금, 퇴직금과 상계 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면 되나,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우선 임금,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과된 연차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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