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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수급항목 중 통근거리 3시간 이상 소요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말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지 현재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걸려서가 아닌(원래 입사때부터 3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경우에만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의 증명은 각 지역 고용센터마다 요청하는 서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지도의 길찾기 메뉴에서 집과 회사의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나오는 화면을 증명자료로 제출을 요구한다고도 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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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이 베제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생되는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국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시킬 수 있다.다만,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유급휴가 대체의 필수 요건이기에 서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먼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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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여 상관없이 번갈아가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녀가 모두 가능하며 번갈아 사용 가능합니다.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제외)에서는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의 적용이 제외 됩니다. 다만 2020.2.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며, 간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달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첫 번째 육아휴직는 같은 간 통상임금의 8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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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인데요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기에 3조 3교대로 근무로 변경하여 질문자님께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수급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되어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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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사전에통보 하여야 하는거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종류의 인사발령인지는 해당 문의만으로는 파악이 불가하나,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의 필요성, 이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2.5.22. 91다22100).따라서 인사이동의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가 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비교교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기재여부, 협의 또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불이익한 인사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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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다시 9개월을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노사 양 당사자가 계속적인 업무에 있어 반복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및 단절을 관행화 하였다면 단절되는 기간은 근로계약의 정료가 아닌 일시적인 정지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할 것(2003.4.24. 임금 68207-313) 이라 판단됩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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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전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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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출근하여 업무 볼때 근무불량으로 징계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실 관계만으로 자세한 판단이 어렵습니다.1.휴가 중 출근 한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2. 당일 및 평소의 근태불량의 정도3. 취업규칙 등 의 징계에 대한 규정(사유, 절차)4.징계절차가 규정된 경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5. 징계의 수단이 상당성과 형평성이 있는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징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휴가 중 근무와 관계없이 업무중 졸음으로 인하여 중징계를 받는다면 이는 징계의 수단이 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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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국내외 업무를 제외하고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현재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없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1부터 민간기업도 국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사용자는 국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케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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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계약직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6개월 단기 생산직으로 입사 했을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기에 만약 6개월 근무 중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6일치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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