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3일근무 3동안근무 총 시간은 132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문의하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주휴수당의 계산은 불가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0
0
사업주가 프리랜서 전환 강요 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기존과 동일한 근로관계임에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거절이 가능합니다.거절에 대하여 권고사직 및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법적 대응도 가능한 사안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0
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의 근무시간이 잘못 되었다면 고용센 터에 직접 문의하시고 정정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0
0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우위성은 직급의 우위만이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같은 동료라 할지라도 경력, 재직기간, 사업장에서의 입지 등으로 우위성이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가능합니다.다만 하위직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위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8
0
0
출장 복귀중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산재처리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통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신청의 주체이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4
5.0
1명 평가
0
0
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가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했다는 상황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급이 원칙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이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의견충돌이 있었다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니 최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0
0
임금체불 진정서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감독관에게 전화하고 진행상황을 질의하여야 합니다.보통의 경우보다는 사건 조사 및 종결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4
3.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출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전에 단기적으로 일을 한 것이 실업급여에는 문제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30일 이전에 해고하면 안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면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야합니다.해고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셔서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4
0
0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일자가 지났는데도 기업 측에서 출근 안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입사 첫 시기인 만큼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5.0
1명 평가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