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병원 응급실당직의로 근무중이였는데 근무하고 온 다음날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병원 확장이전 계획이라 응급의만 고용할 예정이라합니다. 병원 매출, 업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고 더군다나 한달전도 아니고 갑작스런 당일 퇴사통보에 생계가 걱정입니다. 어떤 조치를 위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병원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사유 (병원확정이전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서면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그자체로 부당해고 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해고 30일전 해고통지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무기간 3개월 미만등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부분도 노동청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확장 이전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을 검토가 필요하고(예외사유가 없는 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겼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병원 확장이전이 사유라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만 고용할 예정이라는 사유는 명확한 인사 구조조정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고용유지 노력 없이 선택적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그런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그런 절차가 없는 경우도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당하지 않는 사유 및 절차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근로를 시작하신 지 3개월 이상이 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지 병원확장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유 등에서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되며,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위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당일자로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