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는 1시간 이상 제공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0
0
주52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발생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일에 대한 내용 및 기준은 사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은 1주라 함은 연속하는 7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2.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딱 1년째 되는 날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 째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0
0
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1.5배 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0
0
노동청 신고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준비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사실 증명하실 수 있겠고 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이니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5
5.0
1명 평가
0
0
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직급해임 사유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고 단지 회의록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만이라면 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리라 생각합니다.징계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처분을 받는 것 또한 아니라면 다투어볼 여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4
5.0
1명 평가
0
0
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해당 사안은 곧장 출장지로 가는지,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사업장과 출장의 거리, 빈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내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을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할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0
0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질문 (대기발령에 의한 무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취지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이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만일 퇴직 전 휴직 등의 사유로 수령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을 때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 기간동안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0
0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기본급은 세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임금항목은 알 수 없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하여 180만원은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0
0
연차 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일 이후 14일을 계산하시고 해당 기간동안 퇴직금이 지급되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0
0
일하는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는걸 봤는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지 근로시간에 카카오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태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같은 직원사이에 근무상황을 살펴보았다는 사정은 조직문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따라서 업무태만의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더 있는지, 실제 업무수행의 결과가 낮다는 등의 사정이 더해져야 상사에의 보고가 적절하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3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