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단위계약이 고용보험 유급일수가 129일이라는 건가요?
피보험단위계약일수가 실업급여 조건 180일에 해당하는 일수가 맞나요? 129일이면 51일이 부족한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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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위의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의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단기계약직 등을 통해 이후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180일 중에 129일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일수 51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29일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계약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캡쳐한 사진만 보았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9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 일수만 산정이 되는 것이며, 무급 휴무일과 결근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새로 취업을 하여 부족한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