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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간단하게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180일이라 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7-8개월 정도 일을 하여야 안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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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뷔페 알바중인데 급여,알바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1월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먼저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및 임금항목 등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수습기간 10%삭감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감액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보험료는 근로자로 채용되며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이 나눠져 있어 근로자 부담금은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12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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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끝날때까지 임금 인상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이 불가하다는 규제는 없습니다.사건 진행과 별개로 사업장의 운영에 맞게 임금인상 시기를 정해 실시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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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용직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건강, 국민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 외에 고용, 산재보험은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구분되어 있으니 선생님은 근로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3.휴무에 관한 사내 규정이 있는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4.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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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도중 퇴사통보 후 퇴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당일퇴직을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퇴직으로 회사의 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이 통념상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그러니 각종 문제가 있다면 당일 퇴직을 통보하셔도 손해배상 책임은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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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인권 진정을 하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를 이유로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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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편의점 알바생인데 설날 연휴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합니다.현재 문의주신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아이번 설연휴에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고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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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적절한 인사관리상 매년 재직기간이 늘어나며 경력이 쌓이는 까닭에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설령 연봉 동결이 되더라도 연봉협상 자체는 실시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듣고 나누는 자리는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은 회사마다 다를 것이며 어느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사정이나 문화 등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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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따른 수당지급 건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추가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고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휴일근로수당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은 구글링을 통해서도 많은 포스팅이 존재하니 한차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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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파트타임 근무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가입에 관하여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4대 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납부하셔야 합니다.소급가입한 후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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