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받는 보수에비해 일이 너무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필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분장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리해보시고 선생님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함을 확인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단지 일이 많다고만 전달하기 보다는올 한해 선생님께서 수행한 업무 리스트 및 업무보고 등을 정리 및 보고하셔서선생님께서 수행한 업무가 실제적으로 과중했음을 전달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0
0
계약직에서 공무직 재채용자도 계속근로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입사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응시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그러나 공무직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 이후 동일한 직무로 재채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입사한 형태를 취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후 공무직으로 입사한 사실관계만으로 계속근로기간 합산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0
0
정규직 연봉협상 시 연봉 협의가 안되어 거절 시에는 계약이 불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여부는 언제나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해고의 사유입니다.연봉협상에서 금액차원의 협의가 안된다고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일 서명 거부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다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5.0
1명 평가
0
0
신입사원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1.애초에 근로종료 명확한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직서 제출하라는 말 외에 별도 해고통지서가 없다면 일단 출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측에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5.0
1명 평가
0
0
휴게시간 근무한것을 이런걸로도 증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해당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이에 해당시간에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하기 어려웠다는 점, 손님이 오면 계속 응대를 하여야 하는 사정, 만일 해당 시간에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위에서 문의주신 내용 이외에도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0
0
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5일 무단결근이 있다면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사내 규정 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감액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사내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무단결근일수 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0
0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켜 관리합니다.위에서 공유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로부터 산정하고 다음 해에는 기존 근로자와 같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여 2025년 1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되리라 봅니다.추가적으로 사내에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5.0
1명 평가
0
0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약형태를 무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0
0
통상임금 관련한 임금문제와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시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요점은 재직일수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재직자 조건 및 재직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 가치에 관계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항목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항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0
0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계연도 1월기준으로 한다면2023.1.1 15개2024.1.1 15개2025.1.1 16개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지 입사일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회계일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선생님께서 2022.2월 입사하셨다면 연차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회계연도로 관리하던 그대로 지급도 가능합니다.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60조이며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한 연차발생을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