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적용방법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일째 근무시부터 일부 주휴수당을 기본수당에 붙여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주5일 근무시에만 주휴수당7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7만원보다 많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1주간 6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최소 7일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변경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부터 7일씩 역산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누락된 것이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쿠팡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기에 주휴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실질적인 일용관계가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 근로관계를 판례법리에 따라 검토하고 주휴수당을 검토해야 하기에 단순 상담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현재 쿠팡은 지난 모집공고에서 주2일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별도의 법적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닌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금년에는 5일 근로로 바꾼 것 또한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단지 규정을 바꾼 것으로 문제 삼기는 요원하며 일용근로자의 실질을 판단한 뒤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주5일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