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1주간 6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최소 7일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변경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