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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5분전에 안온다고 사장님이 짜르는게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사안을 더 검토해야 하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5분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짜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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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표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명시하시면서'법정공휴일 근로, 휴일수당 포함하여 지급'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셔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더하여 임금명세서에도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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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2항에 따라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는 시기를 맞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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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오는지 궁금하네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기준잡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셨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시기는 사업장에 질의하셔야 하며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금 발생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퇴직금 지급의사가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에 그 대응에 따라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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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잘못 들어왔을따 어떡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상하신 금액보다 월급이 덜 들어왔다면 그 사유를 질의하셔야 합니다.단순 착오인지, 당사자간 월급에 대한 계산상 생각 차이가 있는지 등의 사유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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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 단축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2시간이었고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통보하더라도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30분 적게 일하도록 한다면 근로계약서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2.30일 전 통보는 계속근로를 위해 통상 두는 기간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재가 정해져 있는지 살펴봐야 겠지만,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밝힐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기간에 강력한 구속을 받지는 않습니다.3.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다가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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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대신 연장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계신듯 합니다.대체휴무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하는데,이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가산하여 시간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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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나 홈플러스 휴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상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대형마트 별로 다를 순 있겠지만 대부분 2,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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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대상자 기준에 연령으로 차별하는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은 사업장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차별인지 문제가 되는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일 복리후생에 연령을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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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기브이 얼마인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단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급여계산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최대 8시간 까지 인정되어 최저시급이라면 그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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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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