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관련한 임금문제와 포괄임금제
요번에 19일부로 개편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간다 요점에서 고정 ot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상여300프로 기본급은 최저시급 통상시급은 11495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상여금이 사라질수도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시급이 올라갈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시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요점은 재직일수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재직자 조건 및 재직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 가치에 관계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항목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항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