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관련한 임금문제와 포괄임금제
요번에 19일부로 개편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간다 요점에서 고정 ot가 포함된 포괄임금제 상여300프로 기본급은 최저시급 통상시급은 11495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요??? 상여금이 사라질수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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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통상시급이 올라갈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시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요점은 재직일수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재직자 조건 및 재직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문제가 되었는데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 가치에 관계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항목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항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