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사유 해당 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일계약
오전 11시 오후 3시 하루 4시간 근무
주20시간 근무
한달 근무 마지막주 금 퇴사면 주휴수당 마지막주 제외 3달은 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받은거는 주휴수당 다미포함 지급
퇴사후 한달동안 지급 안하더니 한달후에
사장은 갑자기 소정 근로일 주6일 근무라면서 15시간 초과여도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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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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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령, 월~금 출근하고 일요일 주휴일인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퇴사라면
주휴일인 일요일 전 퇴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마지막 주를 제외한 이전 주의 경우에는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
계약서상 주5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호간에 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증빙하신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 6일로 주장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