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 근로자의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이 왜 손해를 입었는지,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즉, 손해배상 청구는 선생님 의지로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더하여 손해배상액 또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바에 근거하여 책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액은 사규에 근거하여 산출하실 수도 있고 민사소송상 별도 계산하는바에 따라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5.0
1명 평가
0
0
1년계약직알바 기간전에 회사사정 어려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이전과 저하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이에 선생님께서 동의를 안하셔도 됩니다.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대신에 실업급여 수급만이 목적이시라면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니, 근로할 수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직할 의사는 없으니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라고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0
0
산재신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인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소음성난청은 시끄러운 곳에서 업무를 보셨다거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소음성 난청과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이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기간이 겹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둘은 중복이 불가한 것입니다.이에 산재보상을 마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4.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번째 회사에 재취업을 하셨고 단기간에 재실업이 되셨다면 재실업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됩니다.이후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캐디인 경우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적 질병에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질병과 업무의 관계,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해주기 어렵다는 사정,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있습니다.즉 질병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로도 변경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4.0
1명 평가
0
0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수당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은 성격이 다릅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추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직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변경이 어느정도로 불이익을 미치는 지 확인이 어려워 단지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9
0
0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는 근로자편에서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되기에 먼저 근로자와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는것으로 보여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으니 자진퇴직으로 처리하기 전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5.0
1명 평가
0
0
투잡을 하게되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건강보험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되며 보수월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국민연금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며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이 100%납부하므로 근로자의 부담금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보통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0
0
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그리고 신분증 사본과 검진 등에는 선생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해당 문서를 가지고 문제삼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