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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로'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2.즉 법상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와 준비할 것이 보통의 실업급여 신청보다는 내용이 많습니다.기본적으로 육아를 위해 회사에 일정한 요청을 하였지만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육아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근로자용, 사용자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회사에 어떤 지원을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4.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가 있다면 상황을 따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여야 하고, 양가 부모님이 육아가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5.다만 당장에 육아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육아문제가 해결된 경우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된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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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A기업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나 사용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즉 당사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그를 수리하면 근로계약의 종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B기업에 합격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그 후에 A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다른 문제이겠으나 1개월 계약직이었고 근로한 기간이 길지 않아별도의 대응은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결국 B기업 합격하시면 기존 회사에 사직서 내셔서 근로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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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통상 유급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즉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세어보아야 합니다.예컨대, 주5일제라면 주5일 + 유급 주휴일 or 법정공휴일(5인 이상인 경우) 등 유급으로 산정되는 일자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이에 보통은 넉넉히 근로계약기간이 7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춥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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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시는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는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신하였다면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2차 촉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차 촉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2차 촉진은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의사를 밝혔으면 요구되지 않는 절차입니다.2차 촉진의 필요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2차 촉진 전까지 사용하는지 사용을 안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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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월차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환급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발생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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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1일 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중인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연차를 다쓰고 나가라는 것이 연차휴가촉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3.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촉진해야 하고 1차, 2차 촉진을 해야하는 등 적절한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 관련 내용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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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약속하면서 사직서 요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많이 당황스러우신 상황이리라 생각합니다.사안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라면 사직서 철회는 어렵습니다.더불어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문제가 되는 상황은 사직서 제출 이전에 모든 근로자 재계약 약속을 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하니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대리인 또는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간단히 살펴보았을 때 회사는 구두로 재계약을 약속한 적이 없다거나,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져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등으로 말한다면 어려운 싸움일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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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후 아르바이트 취소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합격을 받아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해고가 있다면 그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판단하여야 하는데,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통상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실 겁니다.위의 절차를 진행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선생님께 실익은 원직복직 및 근로시작부터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을 고려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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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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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시행 중에 회사 전체 휴가 발생시 처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2/31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업을 한다면 해당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2/31자에 연차촉진으로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관리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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