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시 사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을 당했고 합의가 안 되어서 그냥 제 의견 없이 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직장 관련 연락은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사직서 작성해 달라고 연락오셨는데 악감정이 생겨 작성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사직서 작성을 안 하고 있으면 매장에 가는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그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낸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투려면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사직서 안써도 매장에 피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연락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니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퇴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임을 확실히 명시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증빙할 수 있는 문서이고 합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매장에 피해가 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사직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가 없어 퇴사여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해고를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놓으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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