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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날렵한누룽지
여전히날렵한누룽지5일 전

권고사직 거부 시 사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을 당했고 합의가 안 되어서 그냥 제 의견 없이 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직장 관련 연락은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사직서 작성해 달라고 연락오셨는데 악감정이 생겨 작성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사직서 작성을 안 하고 있으면 매장에 가는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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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그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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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낸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투려면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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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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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사직서 안써도 매장에 피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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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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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연락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니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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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퇴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권고사직임을 확실히 명시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증빙할 수 있는 문서이고 합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매장에 피해가 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입을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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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사직서 작성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사직서가 없어 퇴사여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해고를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놓으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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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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