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를 문자로 충분히 밝혔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저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1년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증거가 없어 신고는 못하지만 1시간의 휴게와 퇴직금을 아직까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연락 안하고 싶은데 사장님을 차단하니 자꾸 연락을 다른 사람 폰으로 하시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십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사직서를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사직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큰 기업도 아니고 그냥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사장님한테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는 민법상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에 해당하므로 문자 메시지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이유는 추후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거나 고용지원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일 뿐, 근로자에게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가 사용자게 구두로 전달되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활하게 조속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하고 회사에서 수리했다면

    2. 퇴사사유가 사직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크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3.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확보되거 있지 않은 경우이거나 질문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까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 사직서 제출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금 등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당사자간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청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표시하면 되지, 반드시 '서'를 통해 표시해야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에 문자 형식으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작성하여야만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유선상, 메시지 등으로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동의)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는 추후 해고에 대한 위험부담(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을 없애고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퇴직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휴게시간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