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태나 업무상 큰 문제 없이 근무하던 중 심지어 칭찬 받고 잘 다니다가 갑자기 대표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틀 후 해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어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계속 요구 및 협박을 하여 결국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1달 월급 다 받는 조건 및 수습 남은 기간 다 유급 휴가 조건)
이 과정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고, 이직확인서도 23-8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계약 파기·해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서 잘 다니고 있어 복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마지막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폭언한 게 괘씸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한번 다퉈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과, 이미 재취업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 금전보상 등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를 어쩔수 없이 압박으로 권고사직으로 썼지만 23_8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찍혔는데 이걸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안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