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태나 업무상 큰 문제 없이 근무하던 중 심지어 칭찬 받고 잘 다니다가 갑자기 대표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틀 후 해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어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계속 요구 및 협박을 하여 결국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1달 월급 다 받는 조건 및 수습 남은 기간 다 유급 휴가 조건)

이 과정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고, 이직확인서도 23-8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계약 파기·해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서 잘 다니고 있어 복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마지막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폭언한 게 괘씸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한번 다퉈보고 싶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과, 이미 재취업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 금전보상 등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사직서를 어쩔수 없이 압박으로 권고사직으로 썼지만 23_8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찍혔는데 이걸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안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고

    2. 해고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서 +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서는 사건을 거의 검토하지 않고 기각으로 처리합니다.

    4. 질문자가 생각하는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서 작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개월 월급 다 받는 조건이라면 더욱더 강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다른 직장 다니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직서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부당해고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받는다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에 신청인에게 실익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진정으로 마음으로 바라는 사항은 아니었겠지만 당시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최선으로 판단하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의 강요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인정된다면 금전보상 정도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자체는 어렵습니다.

    3. 다만 폭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미 퇴사는 하였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은 그렇게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원들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 사직서를 어쩔수 없이 압박으로 권고사직으로 썼지만 23_8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찍혔는데 이걸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안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이 별도의 기간제 계약이 아닌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가제 계약이 아니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텐데,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닌 점에서 이는 권고사직 쪽에 가깝습니다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지만 강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당해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위의 사직서 징구과정이 강요에 의한것이라것이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면 다퉈볼만은 합니다

    그런데 이미 더 좋은 곳에 취업하셨고, 복직할 마음도 없으면 굳이 질문자님이 얻으실 실익이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는것이 원칙이지만 재취업을 하시면서 받은 임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재취업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런 면에서 보면 딱히 실익은 없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