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마트 3개월 수습기간입니다.9월1일자 입사해서 11월11일 날짜로 점장님께서 갑자기 면담하자해서 얘기해보니 매출엄청나게 떨어져서 대표님이 구조조정하자고 했다면서 이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예상하지 못한 퇴사요구는 언제나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선생님께서 11월 말로 퇴직하시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2.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이고, 선생님께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재직하신 사업장 모두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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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강도가 높아 일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 사유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것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힘드실텐데 업무강도의 증가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2.제 제안은 업무량이 많아졌다면 사내에 업무량을 본인이 혼자서 담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시고, 회사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치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3.만일 고충처리가 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수 있도록 퇴직처리를 해줄 것을(대표적으로 권고사직)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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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부분이 명시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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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무기계약직 해고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23조(해고제한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데, 이 규정이 5인 미만인 선생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발생 자체가 되지않습니다.더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2.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입사일과 퇴직일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3.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따집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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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며 주휴수당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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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1년 근무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의 단절없이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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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어느기간까지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임금체불은 본래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금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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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은 아닙니다.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 제한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을뿐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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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2.선생님의 향후 계획이 실업급여 수습인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미지급 수당을 받길 희망하시는 것인지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3.미지급 수당을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하여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실제 추가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 및 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실업급여만을 수급하기 원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줄 것을 회사와 협의하는 차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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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관련으로 법개정후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 육아지원 3법 2025.2.23.에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일수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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