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마트 3개월 수습기간입니다.9월1일자 입사해서 11월11일 날짜로 점장님께서 갑자기 면담하자해서 얘기해보니 매출엄청나게 떨어져서 대표님이 구조조정하자고 했다면서 이번
달 말까지 수습기간인 제가 짤리게 되었는데요.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둬달라 하더라구요.4대보험 가입되있고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서 쓴상태입니다(수습끝나고 근로계약 다시 쓴다고 들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않좋고 많이그런데...이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권고사직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예상하지 못한 퇴사요구는 언제나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선생님께서 11월 말로 퇴직하시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이고, 선생님께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재직하신 사업장 모두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1월 11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전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만료 시, 혹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해고 시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 근무한 경력이 없다면 추가로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