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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진도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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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계산 방법

시급 11,000원, 일 8시간,주2일 16시간 근무자 입니다.

근무일 중 하루가 국군의날과 겹쳐 쉬게되었는데 이 때 유급휴일로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8시간 * 11,000원 = 88,000원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금액인 35,200원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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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 11,000원 = 88,000원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한다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8시간이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6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35,2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며 주휴수당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