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무기계약직 해고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22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해있는 상태입니다. 2022.03~2023.10까지는 초단시간 근로자였고 2023.11~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햇수로 근무한지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어 단순 해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1. 5인 미만 사업장도 무기계약직을 단순 해고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만약 해고가 가능하다해도 한달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11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한달치 월급을 주고 바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52주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계약직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해고 관련하여 이후 상황에 따라 노무사님에게 의뢰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