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 관련으로 법개정후 내용 문의
저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올해 초2 아들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육아휴직 9개월 14일 쓰고 복직후
현재 육아단축 12개월 + 2개월 17일 로
2025.05.18까지 육아단축근로 기간 중인데
이 경우 25.02.23 이후
육아휴직 남은기간 2개월 17일 * 2배 기간만큼
연장하여 육아단축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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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육아지원 3법 2025.2.23.에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일수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개정 이후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면 2배 가산되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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