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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 재정&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의 내용이 모호하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나 소득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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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12월까지 계약서 썼는데 재계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만료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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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회사 퇴사직장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안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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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최저임금 이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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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크게 어렵게 생각마시고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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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준비물 관련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 수령내역은 통장 입금 내역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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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민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1년 이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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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련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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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병가를 쓸 경우 진단서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에서 규정한 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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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1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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