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11/24일 수습 80프로 계약서 작성하고 12/10 퇴사하려하는데 수습금액으로 몇일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나갈때도 사직서 작성하나요.? 수습기간에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24일부터 말일까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할계산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도 근무한 만큼의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나 6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근무일 및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 약정한 월급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급여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4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8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의 80% 수준이 2025년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습기간 기준 급여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의 중도 입·퇴사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일할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내규 등에 따라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x(재직일수/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 내역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거나,향후 지급받게 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거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퇴사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11.24. 입사를 했다면 12.10.까지 근무하고 12.11퇴사 시 12.10.까지 임금이 모두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나 사직의사는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의 중도에 입퇴사시에 일할계산(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한 값)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1월과 12월 각각 수습급여80%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2. 사직서는 법정 필수 서류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정하는 바, 설사 1개월로 정했더라도 11.24.~12.10. 동안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감액된 임금이 적용됩니다(월급여/30일×7일+월급여/31일×9일).
2. 스스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지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