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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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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11/24일 수습 80프로 계약서 작성하고 12/10 퇴사하려하는데 수습금액으로 몇일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나갈때도 사직서 작성하나요.? 수습기간에도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24일부터 말일까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할계산의 구체적인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도 근무한 만큼의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나 6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근무일 및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 약정한 월급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급여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4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8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의 80% 수준이 2025년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습기간 기준 급여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의 중도 입·퇴사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일할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내규 등에 따라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x(재직일수/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 내역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거나,

    향후 지급받게 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거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퇴사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11.24. 입사를 했다면 12.10.까지 근무하고 12.11퇴사 시 12.10.까지 임금이 모두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나 사직의사는 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의 중도에 입퇴사시에 일할계산(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한 값)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1월과 12월 각각 수습급여80%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2. 사직서는 법정 필수 서류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정하는 바, 설사 1개월로 정했더라도 11.24.~12.10. 동안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감액된 임금이 적용됩니다(월급여/30일×7일+월급여/31일×9일).

    2. 스스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지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