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시 남은 연차가 있다면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0
0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업무가 숙달되지 않았다고 당장에 퇴직하라는 사정으로 보이는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0
0
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드문 경우이나 여전히 등산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사회, 문화 등이 변해서 참여를 강제하는 모습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0
0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게 어떻겠냐. 알았다. 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서가 없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단순 상담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궁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0
0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더하여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해 판단은 제한되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0
0
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소집 등 절차 진행은 사내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해야합니다.그리고 구제명령이 인용된 상태에서 복직하여 재차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0
0
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과제에 따라 채용되는 것이고 해당 목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용어입니다.간단하게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고 계약기간은 해당 프로젝트 마무리 시점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미취업 상태에서 수령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0
0
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후적으로라도 작성 후 근로자에게 송신하는 등의 예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0
0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