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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능동적인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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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직확인서 수정을 안해줍니다

6출 6퇴로 주6일을 일했고 일요일도 출근한 적도 있는데 회사는 절 권고사직 종용하면서 퇴사 전날에 주5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쓰게 시키더니 이직확인서에 주5일로 기재해서 일수에서 상당히 손해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미발급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는 회사가 절대갑이라 손해봐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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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실대로 재작성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이 근로계약서나 이직확인서상의 내용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주6일 출근, 일요일 근무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무일정표, 문자·메신저 등)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 일수를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5일이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사실이 증명된다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 때에도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때 이를 수정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또는 상실 사유가 잘못되었을 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주 6일 근무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말고 이전에 주6일 당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한 것의 증빙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 후 수정권고를 진행하여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공단에 사실을 알려 정정을 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