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출 6퇴로 주6일을 일했고 일요일도 출근한 적도 있는데 회사는 절 권고사직 종용하면서 퇴사 전날에 주5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쓰게 시키더니 이직확인서에 주5일로 기재해서 일수에서 상당히 손해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미발급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는 회사가 절대갑이라 손해봐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때 이를 수정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또는 상실 사유가 잘못되었을 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