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채권(질문자님의 경우 장비 비용)과 상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