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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공제와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은 조건에 맞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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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지급액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대는 비과세로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지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사내 임금 규정 등을 살펴봐야 정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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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로계약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단시간 근로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문의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민사로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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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면 사대보험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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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겸직 및 겸업 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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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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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만에 그만두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전직(전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만일 인사권으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직의 정당성은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 7-8개월 일하면 조건이 됩니다. 다만 18개월 이내에 복수의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해당 취업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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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위 문서에서 청산금품으로 체크된 항목이 임금, 시간외 수당이고 퇴직금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문서는 임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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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려요 잘못들어온건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적으로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오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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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거부했다고 특별히 사용자가 취할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지위의 변경은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걸 거부한다고 법적인 강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더하여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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