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90일간 출산휴가에 들어간 경우 4대보험 공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이라고 가정할 때,
60일간은 두 차례에 걸쳐 210만원(근로복지공단)+차액 90만원(회사)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때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90만원)가 있으니 여기에서 4대보험이 공제되어 나왔는데요.
나머지 30일은 회사 지급분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210만원만 있는데 이 30일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건가요?
더불어 출산휴가 기간중에는 실수령액이 적은데도 작년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동일하게 공제되는게 맞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