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지원사업 4대보험 어떻게 떼어가나요?
출산휴가 급여지원의 경우 3개월동안 21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제 월급이 250만원 정도 되가지구 나머지분은 사업주가 주기로 했는데
총합 250만원에 대한 4대보험을 떼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만 4대보험이 떼지나요?
60일차까지만 급여 의무지만 90일차에도 회사에서 급여 차액 준다고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60일간은 회사에서 210만원과 기존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 차액에서 4대보험료를 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또는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 정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신다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 받는 임금에 대하여만 4대 보험(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