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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예로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때문에 22:30퇴근하라는데 휴게시간 30분 때문에 30분 더 일해야해서요. 휴게시간 명목하에 오히려 더 30분 근무시간만 더 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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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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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4시간 근로할 경우 도중에 30분에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마다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근로 4시간을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을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 때문에 30분을 추가로 사업장에 더 머무르는 것은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3시간 50분에 퇴근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실근무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포함하여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30분 근무시간만 늘어난다는 것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 시간 이후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2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가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한 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서는 4시간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2천만원 이하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사업주가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연장근로를 4시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