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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초과근무한거 시급 다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은 가능하나 1년 이산 근로계약을 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이라는 것, 수습기간 마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10%환급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일 예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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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연봉의 변화 때문이라면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작성을 요청해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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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는 1시간 이상 제공을 의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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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발생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일에 대한 내용 및 기준은 사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은 1주라 함은 연속하는 7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2.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딱 1년째 되는 날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 째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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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익일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1.5배 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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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준비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사실 증명하실 수 있겠고 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이니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민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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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직급해임 사유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고 단지 회의록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만이라면 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리라 생각합니다.징계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처분을 받는 것 또한 아니라면 다투어볼 여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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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해당 사안은 곧장 출장지로 가는지,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사업장과 출장의 거리, 빈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내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을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할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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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질문 (대기발령에 의한 무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취지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이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만일 퇴직 전 휴직 등의 사유로 수령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을 때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3개월 기간동안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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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기본급은 세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임금항목은 알 수 없고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하여 180만원은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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