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까요?
근무형태는 주말만 기본 8 연장 2.5해서 이틀만 일해서 소정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주휴수당도 받으니 주당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건 알겠습니다.
질문은 특근이라는 명목으로 평일에 하루 8시간씩 한달에 1-3번씩 나갔는데요
특근으로 일한 날들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3월까지가 계약 만료인데 그걸포함하면 180일이넘고 포함안하면 180일이안되서
실업급여산정에 딱 걸리거든요..
아니면 고용노동부같은곳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내가지금 몇일인지 알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이런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특근으로 일한 날들도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출근했어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 + 추가 근로 발생으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에 해당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