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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재직중 임금체불확인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지급금이 아닌 민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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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명절 등) 유급 보장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으로 적용되니 유의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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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전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유효한 퇴직 절차를 거쳤다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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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면접에서 말한 업무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시켰을때 실업급여 대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예외사유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조건 저하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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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 및 방법 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미만 기간 처리 방식: '차감'이지 '리셋'이 아닙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초기화되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들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2. 계속근로일수 포함 범위: '재직일수'에는 휴일이 포함됩니다.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실제로 출근해서 일한 날들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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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이며, 1인 근무를 이유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커피전문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90% 지급)이 금지되므로,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임금을 임금체불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사실과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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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감급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이라면 결근한 시간분에 대한 차감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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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로 퇴사했으나 자진퇴사 로 신고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처리가 적절해 보입니다.2.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것을 알리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에 맞게 계약만료 처리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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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로 인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대한 부분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재직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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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은 편의상 허용되는 것이고 퇴직 시 회계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가 상이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정산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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