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조사 착오를 오로지 알바생한테 물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청구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상요구는 드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물건 검수 미흡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직접적인 손해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또한 근로계약 등에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면 선생님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것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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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2. 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예컨대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동종, 유사업무라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문의주신 내용의 전제가 사업장 내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1사업장에는 비교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2사업장은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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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정직 등의 징계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을 받았더라도 정직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즉 경력증명서에는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39조는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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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근무가 52시간 이내라면 토, 일 근무가 끼어 있어도 추가 적으로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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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시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불액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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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보는 최소 몇주전에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0일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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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직원 고용 취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고용 해지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더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사유를 명시하셔서 해고를 진행하시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또는 근무태도에 대해 전달하시고 개선의 여지를 보는 것도 운영상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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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내용은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다만 하루 근로를 한 이후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구제신청에 걸리는 비용 및 시간과 선생님께서 얻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지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이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제한되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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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때 해야 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업무상 사고는 일하다가 직접적인 신체상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업무상 질병은 근로 제공에 따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어떠한 종류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주의하실 것은 산업재해 신청 주체는 근로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보단 산업재해 보상이 근로자에게 더 유익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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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짜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휴가가 어떠한 성격인지에 따라 답변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일반적인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문의 주신 휴가와 관련하여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연차휴가라면 선생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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