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식비 지원되는 거 몇 시간 이상이예요?
알바하는 곳에서 식비 5:5로 하자고 하시는 데
하루에 4-9시간 근로했는 데
식비에 대한 거 지원되거나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식비에 대하여 그 금액이나 규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식비에 대한 것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될 것이고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의 대가인 임금 외 식대를 별도로 주어야 법적인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식비를 5:5 등 일부 지원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나 오히려 회사측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할때 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식비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