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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식비 지원되는 거 몇 시간 이상이예요?

알바하는 곳에서 식비 5:5로 하자고 하시는 데

하루에 4-9시간 근로했는 데

식비에 대한 거 지원되거나 그런 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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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식비에 대하여 그 금액이나 규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식비에 대한 것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될 것이고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의 대가인 임금 외 식대를 별도로 주어야 법적인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식비를 5:5 등 일부 지원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나 오히려 회사측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할때 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식비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비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